기사와는 무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동거하던 연인 B(67)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3일간 41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B씨 집, 직장 창문을 두드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타당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