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쳐들어가 폭행한 이웃남…"남편 기절, 잠옷 차림 아내 껴안아 넘어뜨렸다"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4일, 오후 12:07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한 남성이 아파트 현관 앞에 상자를 둔 이웃을 나무라며 집에 쳐들어가 온 가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3월 A 씨 부부의 집에 쳐들어와 다짜고짜 욕설과 폭행하는 남성의 폭행 장면이 공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남성 B 씨는 12년간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마주치면 목례 정도만 할뿐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갔더니 현관 앞 박스를 가리키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A 씨가 상자 때문이냐고 물으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A 씨는 그대로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집 안 소파였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A 씨 아내가 밖으로 나와 A 씨를 안으로 데려다 놓은 것.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와중에 B 씨는 중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려 했다. A 씨 아내가 힘을 다해 버텼지만 막을 수 없었다. B 씨는 잠옷 차림이었던 A 씨 아내의 몸을 부둥켜안고 넘어뜨린 뒤 때렸다. 함께 있던 장모도 폭행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다급히 영상을 촬영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또 주먹을 휘둘렀다. 집에 있던 7세 딸은 겁에 질려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B 씨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사용하는 공용 현관 공간이 겹치지 않는데다 들어가는 입구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A 씨는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박스와 세제를 현관 앞에 뒀는데 시비가 붙어 소방관, 경찰도 왔었다. 경찰도 자기네 집 앞에 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피해 다니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폭행 사건 이후 A 씨 가족은 B 씨와 마주칠까 두려워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B 씨는 또다시 시비를 걸어왔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다. (경찰) 조사받고 온 날. (옆집 남성이) '미안합니다' 이러더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대답 안 한다고 또 큰소리를 치더라. 금방 미안하다고 해놓고 욕을 했다. 엘리베이터 나오니까 또 한 대 치더라. 나를 어깨를 탁 치더라"고 말했다.

2차 폭행 다음 날에도 B 씨는 A 씨의 딸 자전거와 킥보드를 현관 앞에 내동댕이치며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다.

일주일이 흘렀을 무렵 A 씨 집 앞에는 화분과 쪽지가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사과드린다. 잘못했다, 좋은 이웃으로 발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 측이 쪽지를 확인하지 않자 다음 날 쪽지가 구겨진 채 바닥에 던져져 있었다.

A 씨는 "우리 아이가 꿈에 나타난다더라. 커튼 뒤에서 숨어서 봤다더라. 초인종만 누르면 놀라서 CCTV를 달아놨다. 경찰들은 '참으라' 이거다. '내가 죽어도 참아야 하나, 죽은 뒤에 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구속 수사도 안 하고. (경찰이) 나보고 이사 가라고 한다"며 토로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