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 거부는 22대 국회 핵폭탄…尹 수용하라"(종합)

정치

뉴스1,

2024년 5월 04일, 오후 12:48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4일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난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용산 대통령실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고 있나.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부터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까지 300일 가까이 진실을 덮으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국민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며 총선 민의로 정부 여당을 심판했고 지금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심을 역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 특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이고 동시에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 있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