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조선 2심 10일 선고…1심 무기징역[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5일, 오전 07:00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조선(34). (공동취재)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0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공판을 연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조선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이 1심 과정에서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 다시 피해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고 지적했다.

조선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것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