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근거’ 법원 판단에 기대감 ↑…의료계, 강공모드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5일, 오전 09:00

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것인지를 들여다 보겠다는 법원의 판단에 고무된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000명 의대증원 발표 3개월 만에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내몰리는 양상이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1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등 휴진을 강행하고,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의 근거자료를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3일 제10차 총회를 연 뒤 "오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이들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했다.

10일은 법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대증원의 근거가 될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시한이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까지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의 석명을 요구했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의료계는 일제히 반색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법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지난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2000명 증원시 부실 교육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것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30~50명의 국내 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가량 부족해질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논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을 법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되었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일체 제출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화해서 요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의대증원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했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주요 회의체의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에는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 등으로 대체해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 방침대로 의대증원이 추진되겠지만, 만약 인용이 되면 의대증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도 입시에는 예년 수준으로 의대생을 모집해야 한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