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숨졌는데...“책임 군 여지 있어도 유공자 인정 안돼”

사회

이데일리,

2024년 5월 05일, 오전 09:37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치가 미흡했어도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란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뜻한다. A씨의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할 수 있다. 순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할 당시 주둔지 근처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없었고 부대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게 사망의 결정적 요인으로, 주된 원인은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아들은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이 쓰러진 후 부대 간부 등이 보다 적절하게 진단·처치했다면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