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수의사단체와 잇따라 협약…펫보험 활성화 기대 ↑

경제

뉴스1,

2024년 5월 05일, 오전 11:00

펫퍼민트 홍보 포스터(메리츠화재 제공) © 뉴스1
메리츠화재가 최근 수의사단체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업계 1위인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청구시 진료부 대신 진료비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의사단체와 협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수의사단체는 진료부 발급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여왔다.진료부가 공개되면 자가진료로 이어져 동물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수의사법상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불법이다. 하지만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마취제, 호르몬제를 비롯한 처방대상 동물약을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얘기다.

진료부가 공개되면 일부 보호자들이 약국에 가서 진료부에 적시된 약을 구매해 임의대로 동물을 치료하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그동안 수의사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펫보험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수의계와 보험업계는 진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반려동물 의료복지 향상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다만,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자가진료 위험성 알리는 등 성숙한 문화 기대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12일과 17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한국동물병원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메리츠화재 외에도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 펫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수의사단체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메리츠화재는 협약을 맺기 전 여러 번 만나 논의를 했다"며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면서 협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지난달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펫숍 등에서도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홍보물을 비치하고 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된 것도 수의사단체와 보험사가 협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2018년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실손의료비보험인 펫퍼민트를 선보인 메리츠화재는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갖춰 전국 약 400곳의 제휴 동물병원 진료 시 복잡한 절차와 추가 비용 없이 보험금을 자동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반려동물이 진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협약의 목표"라며 "반려동물이 생명으로써 더 존중받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오른쪽 5번째)와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오른쪽 6번째)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의료복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2일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체결했다(메리츠화재 제공). © 뉴스1

◇보험사기 막으려면 내장형 동물등록률 높여야

보험업계가 수의계와 손잡고 펫보험 활성화에 나선다는 소식은 고무적이지만,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동물병원협회와 메리츠화재는 진료비내역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의 합의를 완료했다.

다만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엑스레이 사진, 과거 진료 내역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서류 요구시 발행 비용 지급 논의도 오가고 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장형 동물등록'이다. 외장형의 경우 보험 가입 동물과 미가입 동물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어서다.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메리츠화재는 과거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체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았다가 저조한 가입률 때문에 철회한 바 있다. 현재는 동물등록한 개체가 보험 가입시 보험료 2%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펫보험 가입 독려와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수의사회의 경우 서울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수의계와 보험업계가 동물 의료복지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자가진료 방지 및 동물등록 캠페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은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물 의료복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펫보험 가입을 보편화시키고 반려동물의 의료복지를 강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피펫]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오른쪽)와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이 4월 17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메리츠화재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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