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초인종 소리에도 놀라"…집에 들어와 무차별 폭행한 옆집 남자

사회

이데일리,

2024년 5월 05일, 오후 02:2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집 앞에 박스를 뒀다는 이유로 옆집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한 가족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졌다.

집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의 집에 집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저지르는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3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제보자 A씨 가족은 옆집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가 현관문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 앞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옆집 남성’ B씨가 서 있었다. B씨는 갑자기 현관문 앞 박스를 가리키며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A씨가 “박스 때문에 그러냐”라고 했더니 B씨는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 순간 기절한 A씨는 소란을 듣고 나타난 A씨 아내에 의해 거실로 옮겨졌다.

이후 B씨가 집안에 침입하려 하자 A씨 아내가 다급히 막아섰지만, B씨는 그대로 집안에 들어와 아내와 장모까지 폭행했다. 당시 7살짜리 딸이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12년 동안 같은 아파트 옆집에 거주한 이웃으로 1년 전에도 같은 갈등을 겪어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앞에 놓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것이느냐”며 “상대하지 말고 피해라”라는 등의 조언을 했다고 A씨는 JTBC에 전했다.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된 A씨와 B씨의 집 앞 공간(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와 B씨의 집 앞 공간은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돼 있어 박스가 옆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를 피해 다니던 A씨 부부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길에 남성을 마주쳤다. A씨가 먼저 목례하자 남성이 “미안하다”고 했고, A씨가 아무 말이 없자 “더 맞아야 정신차리겠냐”며 또 폭행했다.

A씨는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를 가는 게 낫지 않냐는 식으로 말한다”며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