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운전석 장난 탓 폐차…보험사가 수리비 1600만원 못 준대요"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5일, 오후 03:17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만 9세 아들이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를 조작했다가 폐차 수준으로 사고가 났다. 수리비만 1600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운전석에 앉은 아이의 장난으로 일어난 사고가 방송됐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전 집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 정리에 나섰다. 아들은 보통 뒷좌석 카시트에 앉는데, 이날따라 조수석에 앉고 싶다며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카시트에 타라고 말한 뒤 정신없이 짐을 정리하는 사이, 아들은 운전석으로 이동했다. 잠시 후 아들은 "엄마 액셀이 오른쪽이야? 스마트키 줘 봐"라고 말했다.

뒤이어 차 시동이 켜졌는지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라는 블랙박스 안내음이 들렸다. A 씨가 정리를 마치고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차가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A 씨가 "야! 야! 야!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쳤지만, 차는 그대로 담벼락을 향해 돌진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A 씨는 "스마트 키가 완전히 밖에 있으면 인식이 안 되는데, 뒷좌석 쪽으로 몸을 숙인 순간 스마트 키가 차 안에 있다고 인식된 것 같다"며 "그때 아들이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다가 시동이 켜진 것 같다. 아들이 안내음에 따라 기어를 조작한 것 같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아이에게 가려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아들의 입술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다. 차에서 나온 아들은 흉부 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이송 결과 폐에 멍이 생기고 갈비뼈에 금 간 상태였다.

아들은 '어떻게 한 거냐'는 물음에 "나도 몰라.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전혀 기억이 없다. 갑자기 그렇게 됐다"며 무엇을 만졌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아이를 훈육했다.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대형 사고로 인해 차는 완전히 박살 났으며, 수리비는 약 16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남편과 A 씨만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아이가 일으킨 사고는 자차 보험 처리할 수 없다. 아이 치료비와 담벼락 수리비만 배상해 드리겠다"며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차가 많이 망가졌으니까 당연히 보험 처리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운전했기 때문에 배상이 안 된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고 부담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엄마가 운전시켰으면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 하지만 A 씨가 '너 뭐 하는 거야'라고 하지 않았냐. 아이의 행위를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 보험료 할증과 별개로 자차 보험 처리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