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 아들이 운전석에 앉아 자동차를 조작했다가 폐차 수준으로 사고가 났다. 수리비만 1600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운전석에 앉은 아이의 장난으로 일어난 사고가 방송됐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전 집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 정리에 나섰다. 아들은 보통 뒷좌석 카시트에 앉는데, 이날따라 조수석에 앉고 싶다며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카시트에 타라고 말한 뒤 정신없이 짐을 정리하는 사이, 아들은 운전석으로 이동했다. 잠시 후 아들은 "엄마 액셀이 오른쪽이야? 스마트키 줘 봐"라고 말했다.
뒤이어 차 시동이 켜졌는지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라는 블랙박스 안내음이 들렸다. A 씨가 정리를 마치고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차가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A 씨가 "야! 야! 야!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쳤지만, 차는 그대로 담벼락을 향해 돌진했다.
사고 당시 아들의 입술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다. 차에서 나온 아들은 흉부 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이송 결과 폐에 멍이 생기고 갈비뼈에 금 간 상태였다.
아들은 '어떻게 한 거냐'는 물음에 "나도 몰라.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전혀 기억이 없다. 갑자기 그렇게 됐다"며 무엇을 만졌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아이를 훈육했다.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대형 사고로 인해 차는 완전히 박살 났으며, 수리비는 약 16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남편과 A 씨만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아이가 일으킨 사고는 자차 보험 처리할 수 없다. 아이 치료비와 담벼락 수리비만 배상해 드리겠다"며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차가 많이 망가졌으니까 당연히 보험 처리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운전했기 때문에 배상이 안 된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고 부담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엄마가 운전시켰으면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 하지만 A 씨가 '너 뭐 하는 거야'라고 하지 않았냐. 아이의 행위를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 보험료 할증과 별개로 자차 보험 처리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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