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의견문을 내고 "이 사안은 '관련자를 조사해야 하냐?'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의) 질문에 '법 취지상 조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사건을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넘어 관련자를 불러 조사까지 하면 오히려 군이 축소·왜곡 조사를 한다거나 지체 없는 민간 수사기관 이첩 원칙을 위배한다는 등의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긴 이후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의 지시 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8명으로 특정된 혐의자를 대대장급 2명으로 축소해 발표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당시 이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로 혐의자를 축소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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