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
서부지검 관계자는 “재물손괴 관련 법리 및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