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873회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