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10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정치

뉴스1,

2024년 5월 07일, 오후 05:49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6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애초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