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6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애초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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