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2000명 숫자 작위적…'정원배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7일, 오후 07:09

7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5.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두고 의정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과대학 정원배정 심사위원회 위원,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의대 40곳의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7일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15일 열린 의과대학 정원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 첫 회의를 열고, 같은달 20일 대학별 의대정원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문가 등이 배정위로 구성되었다는 점만 밝히고, 누가 참여했는지, 일시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의교협은 "5일 만에 각 대학별 정원이 어떻게 가능하였는 지 의문스럽다"며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배분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10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인위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전문의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독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배정위 첫 회의에 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충북도청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석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서 회의록의 요약본이 있지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지 밝힐 수 없다고 밝힌 점에대해서도 전의교협은 "이는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뒤늦게 제출되는 회의 요약본은 신뢰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유효한 회의록이 아님을 교육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공개 근거의 배경으로 공공기록물관리 시행령 18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므로, 회의록을 생산하고 전자기록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의교협은 협의체, 보정심, 전문의 또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월6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2000명 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없었다"며 "같은날 오후 2시 제3차 보정심 회의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처음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 여부, 증원 수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과정을 거쳐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결정되었을 것"이라며 "이 논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협의체 또한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록이 생산되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되었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정심, 전문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교협은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보관한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복지부 담당자와 박민수 차관의 답변이 그 때마다 다르고 말바꾸기를 시전하고 있다"고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