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 법인에 소속된 트레이더 3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무차입 공매도의 기수(범죄 성립) 기준, 트레이더의 공모 여부와 관련해 공소장 검토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주문 자체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이라고 본 반면, 재판부는 "체결이 이뤄져야 '기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주장대로 주문 행위 자체만으로 위험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매도로 인해 순 보유잔고의 절댓값이 커지는 경우를 공매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소된 트레이더 3명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와 혐의가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들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한 게 없다"며 "같은 부서에 있었으니 공모했다고 기재한 거 같은데, 이렇듯 공소장만 보면 재판부는 계속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권찬혁)은 지난 3월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32만 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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