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오후 늦게 부산대 학칙 개정안 부결 관련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학내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배정한 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다만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인 38명만 늘리기로 하고 163명을 모집하겠다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원칙적으로는 학칙 개정 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절차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이 순서를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정부 안내에 따라 부산대는 시행계획 변경안을 먼저 제출했다.
이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는 적절한 규모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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