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 섹스리스 남편과 이혼 뒤 알게 된 상간녀 존재…위자료 받고 싶다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전 07:56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현대 가족 관계를 뜻하는 용어 중 딩크(Double Income, No Kids)가 있다. 부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을 말하며 저출산 흐름 중 하나다.

그 반대 개념으로 듀크(Dual Employed With Kids)가 있다.

어버이날인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를 원하는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남편 사연이 등장했다.

연애결혼 2년 차인 A 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자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며 "그 때문인지 남편은 부부관계를 멀리했고 저와 대화도 꺼리더라"고 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남편과 협의이혼 했다"는 A 씨는 "신혼 전셋집을 구할 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에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혼 몇 달 뒤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SNS를 보게 됐는데 남편이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발견했다"며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기에 저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느꼈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우리 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해소 방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따라서 A 씨가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변호사는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며 A 씨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SNS에 남편이 상간녀와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날짜 특정이 가능하여 혼인 기간 중 만나 온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추가적 증거자료 수집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사실조회 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등이 있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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