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부과내역·산정방식 기재 의무화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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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이같이 바꾼다고 8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넘게 인상하지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임대인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변경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관리비 인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