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들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은 '유연성 제고'"

경제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전 11:00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4.6%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