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지휘봉 내려놓는 윤재옥 "野, 절제된 입법권으로 민생 협치해야"

정치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02:5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22대 국회에서도 행정부-입법부 사이에 교착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은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이 열려 협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영수회담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협치가 제도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7일 취임한 윤 원내대표는 "다사다난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다"며 1년 1개월여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 비판은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며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예외적 수단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안건조정위 등 의회정치가 희화화됐다"고 야권을 힐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고, 재표결은 8번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관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마음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통계가 정비된 1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건전재정원칙을 치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102건 등 218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다"며 "산자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위협을 받게 된다"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 막바지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당한 것은 저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당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송구하기 그지없다.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