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증원 학칙 개정, 총장이 결정…배정절차 법원에 소명"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04:12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0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은 대학 총장들이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며 "교무회의는 심의 기구이고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총장"이라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7일 학내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없어 보유하고 있지 않고, 법원도 제출 요청을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오 차관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부산대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됐는데, 재심의 후 또 부결되면 교무회의 합의 없이 총장이 개정 결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나.

▶(오 차관) 학칙의 개정은 귀속 행위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을 반영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다. 권한을 가진 총장이 (학칙 개정을)공포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거다.

교무회의는 대부분 심의기구로 돼있다. 그 뜻은 자문도 아니고 의결도 아닌 심의기구 형태라면 의사 결정 과정은 존중하되 최종적인 의사 결정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다.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된 게 없나. 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법정 위원회가 아닌가.
▶(심 기획관) 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관리법에 근거해 법상 회의록을 작성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8호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데, 이 규정을 보면 제 17조 1항에 있는 각 호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강행화돼 있다.

하지만 저희가 각 호 사항들을 살펴본 결과 배정위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증원한다는 주요 정책이 결정됐고 배정위원회는 그 증원분을 대학에 나눠주는 집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 위원회다. 각 대학에 나눠주는 사안의 민감도와 중요도가 높은 것이지 이 자체가 주요 정책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

회의에서 논의한 것들을 정리한 간략하게 요약한 자료가 있다. 저희가 만든 건 회의록은 아니다.

-법원에서 교육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가.

▶(오 차관) 배정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 목록에 포함돼있지 않다. 다만 법원은 2000명 정원 증원분을 대학들에 배정한 기준과 그러한 과정에 대해 소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선 저희가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집중 지원, 소규모 대학의 교육 여건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기준으로 대학별 증원분을 배정했다.

-원칙적으로는 학칙 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먼저 이뤄지고 그 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는 게 순서다. 이번에만 불가피하게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동 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하는 절차가 선행된 것인가.

▶(오 차관)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그 다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게 순서인데 행정적으로 이런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법령에서도 천재지변이나 법령 제·개정, 이번과 같은 정원 조정 등으로 학과 개편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을 변동하도록 돼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령상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올해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지난해에도 정원 조정이 끝난 이후 학칙 개정이 진행되면서 동일하게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동시 제출된 사례가 왕왕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