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대신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지정해야…친족 범위도 과해"

경제

뉴스1,

2024년 5월 09일, 오전 06:0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의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연인(총수) 대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등 시대와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현행 규제가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핵심기업'(지주회사 구조의 경우 최상위 회사)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혈족 4촌·인척 3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만큼,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되는데, 이때 기업이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해 실무적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규제로 인해 기업은 동종 또는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핵심기업에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형태를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