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교직에 만족” 23% 불과

사회

이데일리,

2024년 5월 09일, 오후 07:2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교사는 10명 중 3명도 되지 않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9일 이러한 내용의 ‘2024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만1459명의 교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2.7%(2576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조사(13.23%)보다는 응답률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긍정 응답자가 63.2%(7182명)을 차지했다.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지금의 교단을 떠나거나 다른 직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얘기다.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6.9%(6464명)로 절반을 넘었다. 같은 기간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도 53.6%(6086명)로 비슷한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되자 국회가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여전히 교권침해가 빈번한 셈이다. 교사들은 추가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 기준이 모호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선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는 교사가 84.4%(9564명)를 차지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이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 명확화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교사 77.1%(8755명)는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했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60.4%(6869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은 4.5%(511명)에 불과했다. 다만 교사라는 직업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응답은 71.3%(8097명)를 차지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 법안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교사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