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건물 외벽에도 상업 광고 가능해진다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9일, 오후 12:00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사항. (행안부 제공)© 뉴스1
21일부터 대학 건물 외벽과 경전철·모노레일에서의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장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의 확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돕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를 허용한다.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광고물 표시 부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사업용 차량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자기소유 차량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였던 기존 문구를 '차체 모든 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로 교체했다.

경전철, 모노레일도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관리는 강화한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을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3년마다 점검한다. 그 동안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은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 뒤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