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당한 모로코 남성에 1000만 원 국가배상금 지급하라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9일, 오후 03:09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관련 국가배상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피해 외국인에게 국가가 1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오후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모로코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는 2021년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양손과 발을 뒤로 결박당하는 소위 '새우꺾기' 자세를 강요받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듬해 12월 4000만 원대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보호소 측은 당시 A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시설물 파손, 폭행 등 위협적 행동을 반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호소 측은 특별계호를 명목으로 뒷수갑과 머리보호장비(헬멧), 포승 등을 사용했다. '새우꺾기' 가혹행위는 최소 세 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새우꺾기'에 대해 "신체 자유와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법무부에 경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에게 행해진 일련의 위법행위들을 보면 출입국 관련 기관에서 독방 구금, 강제력 행사 등이 얼마나 체계 없이 함부로 이뤄졌는지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원고가 자신에게 발생한 위법행위를 확인받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한 배상을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길,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 다신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