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아니다"…검찰 "사실 관계 달라"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9일, 오후 03:19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20대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위 보도가 아니다"고 판단한 뉴스타파의 조사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뉴스타파 측의 자체 발표는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것은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저희가 판단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 것도 면밀히 보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기사를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되도록 하고 1억 6500만 원이 대가로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뉴스타파는 김 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부탁을 받고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 준 뒤 박 전 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진상조사위원회는 8일 '신학림-김만배 음성파일 보도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며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고 볼 수 없고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적 검증 보도였다"고 밝혔다.

1억 6500만 원의 대가성 여부에는 "허위 인터뷰 대가나 취재원과의 부적절한 금품거래가 아니라 사인 간 합의한 금액에 따른 도서 판매 대금이었다"고 판단했다. 단 "상식적인 액수는 아닐지라도"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어떤 과정으로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0월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사건 피의자 등 대면조사 12회, 서면조사 19회에보도 관련 자료를 참고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김 씨는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김 씨는 답이 없었다"며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