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제7부 재판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저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세 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의교협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행정 절차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의교협은 “무모한 의대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