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차관은 9일 성명에서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밝혔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전날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분야)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