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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A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급 담당인 B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학교 교보위에 회부됐다.
B 교사는 A군이 C군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주의하자”고 말하는 등 생활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학생은 A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싸웠으며 이에 A군은 “욕설하지 않았다”며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B 교사를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말한 뒤 교실에 들어갔다. 이어 동급생들 앞에서 B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B 교사 측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생이 반성했으니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다.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행정심판에서는 학교 교보위 결과를 취소하라는 판정이 나왔고 개정된 교원지위법상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8일 교보위 재심의를 진행했다.
교보위는 A군이 B 교사에게 ‘아이씨’라고 말하고 지도 중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고 들어간 점,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또 A군의 행동은 B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보위는 B 교사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그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