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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육업체 A 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는 전날 A 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13일 박지용 공의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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